국무회의는 5일 상오 징병검사 연기제도를 폐지하도록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19세 되면 모든 검사받아야...6개월 방위복무도 폐지 ***
이 개정안은 종전까지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는 징병검사를 연기시켜 주었으나 앞으로는
징병검사는 만19세에 모두 받도록 하되 입영을 연기해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독자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자의 방위소집
복무기간 단축제도를 폐지하고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로서 가사사유
해당자의 복무기간은 방위 소집된 자의 복무기간과 같도록 했다.
이밖에 병역의무자가 필히 휴대토록한 병역수첩을 폐지하고 대신
휴대하기 쉽고 전산처리에 적합한 <병역증>(징병검사 받은 사람) 또는
<전역증>(전역자)을 교부토록 했다.
또 군종.법무등 특수병과 사관후보생으로서 제적된 자는 30세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방위소집할수 있게 하던 것을 35세까지 의무부과할수
있도록 고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적한 때에는 전적한
시.도에서 입영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