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2과장 이명재부장검사는 5일 서울 유진관광호텔
신축허가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 김인식(59),도시계획국장 김영수피고인(52)등
전서울시 간부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 징역 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진관광대표
곽유지피고 인(71)등 2명에게는 징역2년-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김인식전본부장등은 서울중구무교동 유진관광호텔 신축과 관련,지난
88년 유진 관광측으로부터"호텔 건축허가및 공공용지 활용승인시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에서 3천3백여만원까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