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발효로 등기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등록세 등의 자금마련이 어려워 등기를 미뤄온 주택공사
분양 소형아파트 6만4천가구에 대해 등록세와 등기비용을 면제,
법정기일내에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9월2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발효로
이 법의 발효이전에 소유권이전 사실이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 모두
2개월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돼 있으나 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8만8천가구가 아직 등기를 못하고 있어 법 정기일내에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면치 못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에따라 이들 미등기 아파트 가운데 주택공사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30만-50만원의 등록세및
등기비용 마련이 어려워 등기를 미뤄온 18평미만 소형아파트
6만4천가구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발효후 2개월이내에 등기를
마칠 경우 등록세와 등기비용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이 이들 영세민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이들 소형아파트 분양자들이 투기목적등 고의로 등기를 미뤄온것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나머지 등기비용을 마련치 못해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선의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이미
등기를 마친 분양자들 및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의 원칙
문제를 내세워 구제조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부처간의
이견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