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늦게내면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나중에 실제분양면적이 줄어
들어도 대금을 상계해 주지 않도록 하는등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오피스텔 분양약관이 무효로 결정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4일 유원 한강
낙원 로얄 유성온천 시티타워오피스텔등 19개 오피스텔분양 사업체의 분양
약관을 무효로 결정, 올 연말까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고치고 표준
약관을 제정토록 했다.
약관심사위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계약 약관에 분양대금을 일정기간 늦게
내거나 입주계약을 위반하면 입주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해약
하는 동시에 계약금도 내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등기때 실제면적이 줄거나 광고와는 다른 종류의 시설을 설치해도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