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관련 업종과 대형 유흥업소를 비롯한 과소비 조장
업소와 세무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한 대사업자 2백80명을 가려내고 곧
이들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소득세 실사의 유형을 사업자의
신고성실도, 업종의 국민경제 기여도, 외형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
수출.제조 등 생산성 업종과 생계유지형 중소사업자는 납세지도 차원에서
단기 지도조사만 실시하되 사업규모가 큰 비생산적 과소비 조장 및
부동산관련 업종과 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한 대사업자 는 장기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지난 5월
신고하면서 세금을 국세청이 정한 신고기준 이하로 낸 추계신고자 가운데
사업규모가 큰 부동산 임대업자와 과소비 조장업소 등 2백80명을 정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각 관 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별로
이달부터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