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일반국민이 군사시설의 설치로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토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안>을 별도 입법, 현재 토지수용법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새법안에 의거해 시행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 고위 정책관계자는 4일 "현재의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은
다른 공 공용지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군사시설 사업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안을 별도로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 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정이 마련중인 이 법안은 특히 군사시설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인 정이 해제될때까지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었던 현행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과는 달리 군사시설 사업인정을
받은지 5년이내 사업에 착수하 지 않으면 사업인정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 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