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평소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돼 숨졌을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는 4일
경기도고양군화전읍사무소 산 업계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9월 과도한
업무끝에 뇌출혈로 숨진 김근식씨의 미망인
이문순씨(서울은평구증산동208의9)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 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김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이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해 9월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와 경기도
개최 전 국체육대회 준비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를 계속해 오다
같은달 25일 밤9시30분 에 귀가해 잠을 자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다음날
아침 6시25분에 숨지자 공무원연금 공단에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김 씨의 사망은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공무와는 관계가 없다"며 부결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질병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공무수행중 사고로
인해 새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뿐 아니라,공무원이 평소 질병이 있었어도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부담 을 주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의 증상이
자연정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 병이 유발돼 사망했다면 그같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