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및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내에서 택지조성목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주변지역의 환경훼손가능성" 등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계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4일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지역이므로 해당 지방자 치단체가 주거지역내에서 주변지역의 환경, 풍치,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택지조성 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