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최고회의는 1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기권없이
찬성 3백41 대 반대 2로 최종 승인, 수십년동안 벌여온 종교활동에 대한
탄압을 종식했다.
이는 요세프 스탈린시대 이후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투옥되거나
노동수용소로 보내지곤했던 국가와 종교단체들간의 관계에서 지난5년간
빚어진 변화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최고회의는 그러나 학교와 군대내에서의 선별적 종교교육은
금지시켰는데 "종교적 조직과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이 법안은
종교활동을 엄격히 규제했던 1929년의 법을 대체하여 효력을
발생하게된다.
지난달 26일 이 법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던 최고회의는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난후 종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에 대한
연방회의와 민족회의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재소집됐으나 열띤
논쟁끝에 찬성 3백3 대 반대 46, 기권 16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