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아버지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건설회사가 부담키로 한 융자금을 제외한
전액을 납부한 후 입주까지 한 상태에서 사망했으나 건설회사측의 잘못으로
준공처리가 지 연된 경우 이 아파트에 대해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종류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 는 상태의 아파트는 준공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주택상 속공제의 대상이 되나 이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를 거쳐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