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건당 145억원 이상의 정부공사에만 참여해 왔던
1군 (도급한도 3백억원이상) 소속의 58개 건설업체들은
오는 5일부터 건당 17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2군 )도급한도 120억-300억원) 의 68개사의 입찰참여
범위도 75억-145억원에서 100억-170억원으로 높아진다.
30일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의 정부공사에 대한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정부시설공사 제한 군편성 및
운용기준을 확정,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건당 10억원 이상의 공동시설공사에
응찰할 수 있는 638개 업체를 현5개군에서 6개군으로 늘려
편성하되 대기업인 1,2군 소속업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522개
업체를 3개군에서 4개군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군 (도급한도 70억-120억원) 에는 60억-1백억원규모의
공사를 배정하고 4군 (도급한도 45억-70억원) 의 배정공사는
30억-60억원 규모로 제한키로 했다.
도급한도액이 20억-45억원인 5군은 20억-30억원, 신설된 6군
(도급한도 10억-20억원) 은 10억-20억원규모의 공사에 응찰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또 해당공사입찰때 1군과 2군은 소속업체전부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반면 3군이하
중소건설업체들은 군별로 40개사씩만 참여시켜
과당경쟁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