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9일 부동산 중개업자인 이상호씨
(26.서울 도봉 구 번2동 612)등 2명을 주택건설 촉진법 및 폭력
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정옥렬씨(35. 부동산 중개업.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10) 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서울시가 신체장애자에게 주택공급을 위해
특별분양, 노원구 상계동에 신축중인 시영아파트 2단지내 김모씨 (45)의
소유인 아파트 입주권 을 지난 1월중순 설재송씨(32. 시계수리공. 송파구
마천2동 342-14)로부터 소개받아 1천5백만원에 구입한뒤 그동안 전매를
물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매입한 아파트 입주권이 2중매매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입 주권 매입을 주선한 설씨를 지난 24일 하오 4시께 설씨의 집에서
자신들의 부동산 사무실로 유인, 감금한후 다음날 정오까지 주먹과 발로
마구때려 전치 10일의 상처 를 입힌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