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연고" (호표만금유) "화여백화유" 등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는 외용연고제에는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위해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화흥백화유/보심안고등...오일제품복용 사망도 ***
또 물약형태인 외용 오일제품은 내복약과 비슷해 잘못 알고
복용했을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가려움 근육통 류마티스치료등에
널리 쓰이는 외국산 연고제 "호표만금유" (싱가포르) "화흥백화유"
(홍콩) "보심안고) ( " ) "청경유" (중국) "녹유정" (대만)등 5종과
국산 "만금고"등 6종을 검사한 결과 이들 연고제및 오일류에는 영국의
임상의사협회가 피부에 위해하다는 이유로 사용금지시킨 "동록유"등
4종의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호랑이연고의 경우 가장 위험한 성분중의
하나로 피부사용이 절대금지된 계피유(Cassia Oil)와 정자유(Clove
Oil)가 안전기준치인 1%를 훨씬 넘는 5%나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상태인 화흥백화유에는 복용시 심한 중독에 걸리는 동록유
(Winter Green)가 함유돼 있었으며 보심안고 청경유에는 피부사용에
절대금지된 성분인 계피유가 들어있어 사용시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 이들 제품들은 타박상치료등을 위한 외용의약품임에도 두통
치통 감기 배멀미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특히 감기치료와 콜레라에 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표시된
화흥백화유의 경우 유아들이 소량만 마셔도 치사에 이르는 극히
위해한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산 외용 연고제는 이처럼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여행자들이 국내반입 <>약국에서의 밀거래 <>시중 노점상의
판매등을 통해 일반 가정에 거의 보편화돼 있어 이들 제품의 유통
단속과 함께 위해성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피부과 전문의인 박세훈박사 (39.피부과병원장)는 "호랑이 연고를
발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일으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달평균
3~5명에 이른다"면서 "소비자들은 가능한한 이같은 연고제를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