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건평 60평이상의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설치해야하며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설치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내야한다.
*** 건설부 입법예고 미확보땐 설치비내야 ***
또 자동차 1대가 주차하는 주차면적이 현행 폭 2.5m 길이 5.5m
이상에서 폭 2.3m 길이 5m 이상으로 축소조정된다.
28일 건설부가 마련, 29일 입법예고할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설비기준및 설치의무면제때의 비용납부기준등을
규정, 오는 11월초순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개정안은 차량통행금지 주변토지이용상황등 입지여건상 해당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수 없는 경우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기준을 정했다.
건설부는 이기준을 현재 1대당 대지면적 24제곱미터로 돼있는 것을
18 제곱미터로 하양조정 했으며 단독주택등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경우엔
11.5제곱미터로 정해 주차장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주차장설치비용은 확보의 무면적이 8대이하인 경우에 무면적이
8대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8대이상인 경우 반드시 부실주차장을
설치해야함)하고 설치비용은 건물이 들어서는 땅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