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회의 노융희회장(서울대교수)등 교수8명은 28일 "국회가
스스로 정한 법상의 지방의회 선거시기를 두번이나 지나쳐 버리도록
한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국민기본권 침해에 관련된 문제"라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국회가 88년 지방자치법을 고쳐 89년4월30일까지
지방의회구성을 마치기로 했으나 시한을 넘긴 데 이어 지난해 12월 다시
90년 6월30일이내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키로 법률을 고친뒤에도 지방의원
선거법을 고치는등 후속조처를 취하지않아 시한을 넘겨버렸다"며"이는
법률제정 개폐가 일정한 이행시간내에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자의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헌법이 국회에 맡긴 지자제관련법을 시한내에 개정치않아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도 입법의무를 게을리 한
헌법위반"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