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정문화
총무처차관)를 열어 농약제조업 가축시장업 분뇨처리업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등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
할수 있도록 했다.
이들 업체의 경우 인/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규정에는 인/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취소/정지처분등을 내리면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를 제재해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과징금 부과제도의 시행을 위해 90여개의 관련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징금제도가 도입될 사업은 증권업 투자신탁업 농수산물도매시장업
주택건설업등 2백여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