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건축물내의 음용수용
급수관은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만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배관계통에서의 음용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