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최고회의는 26일 수십년간 엄격하게 시행해 오던 가정과 학교에서의
종교활동 금지조치를 완화했다.
소련최고회의는 정부가 종교행위나 ''무신론 권장''에 공히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 새로운 법률을 찬성 3백41대 반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 종교단체 사회적조직 결성도 허용 ***
소련 헌법은 공식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률은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행위에 간섭할 수 없음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신 법률은 종교단체를 이 "단체 조합 협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조직을 결성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종교 기관들이 영적인 연구를 위해
해외로 사람을 파견하고 외국 학생들도 소련에 초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날 가결된 이 법안은 개인이나 단체의 종교교육을 승인하고
지방정부당국에는 일반학교가 정규 학과가 끝난뒤 종교학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