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운동관행의 정립을 위해 "노조전임자 인정절차및 전임
인원의 제한" "노조의 회사시설 이용범위" "노조의 인사, 경영권 참가
한계"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오는 10월초 산하 노동관서에
시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27일 금년초 "노동운동의 올바른 이해"라는 노동지침서를
마련해 노동위원회의 분규조정/판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거나 산하
노동관서를 통해 홍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반기 노사분규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가을철 단체교섭시기를 맞아 노사
분규의 예방책으로 새 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될 새 지침에는 상반기중 제기된
고질적인 노사분규 문제점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방안을 대폭 수록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나라에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노동관행들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