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농수산물을 가공/판매하면서 지방에 있는 원료 매입처에 대해 대금을
은행의 온라인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 무통장입금표를 원료 매입처가
발행하는 입금표로 갈음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용으로 제출해도 무방한지요.
(서울시 독산본동 유)
< 회신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할 때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