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되는 건설인력난 자재난을 해소키위해 정부가오피스텔 콘도등
호화시차성건물의 신축억제방침에 따라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오피스텔
건축 허가신청을 불허한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정부가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입법근거가 없는 각종 규제지침을
마련, 시행해온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26일 강완선씨(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20동303호)등 2명이 충북 중원군수를 상대로낸 건축허가
신청 발녀처분취소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처분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 원고들의 오피스텔 건축허가신청을 피고관청이 정부의 오피스텔
신축억제지침에 따라 반려한 것은 행정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행정관청은 정부의 방침에 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권장지도할 권한은 있어도 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오피스텔 건축신청을
거부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원고 강씨등은 지난해 9월 충북 중원군 사모면 온천리 892의2에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7천5백15제곱미터짜리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중원군에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