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수교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소련의 무역, 대외투자등 경제관계는
물론 헌법,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등 소련사회를 규율하는 각종법령을
포함한 동구권 각국의 법무자료집이 정부에 의해 본격 출간된다.
법무부는 26일 한-수수교의 임박으로 상호투자등 경제교류가 빈번해질
전망임에도 소련 국내법에 대한 자료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장관 특별사업"으로 소련국내 법령에 대한 해설등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자료 출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무실 섭외법무관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무역과 투자관계분야
소련 국내경제법 해설서 1천여부를 오는 10월중순께 발간하고 11월말부터
내년도에 걸쳐 소련의 헌법, 민법, 형사소송법, 형법, 민사소송법, 상법등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법무 자료집을 차례로 낼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들 소련법무자료집이 출간되는 대로 소련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체, 상공부, 외무부등 소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부부서등에
배포해 대소 이해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인의 경우도
구입을 원할 경우 배포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