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사회협의회 (경사협)는 25일 노동조합을 기업과 동등하게
근로자주택의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하고, 사원용 임대주택건설만 허용되고
있는 자연녹지및 보전임지에 대해서도 택지면적의 20~40%범위내에서
근로자 분양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사협은 이날 상오 서울가든호텔에서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 이동찬
한국경총회장 김윤환 단국대교수등 노/사 공익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주택건설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는 각 시/도에 노/사/정으로 구성된 근로자주택위원회를
설치, 주택공급계획 입주자선정기준등을 노사가 공동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는 또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매입한 택지를 업무용
토지로 분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등을 경감해야 하며 임대주택 부속
토지는 기업 소유토지와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사협은 <>택지공급을 원활히 할수 있는 대책과 <>기업이 주택
건설 참여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혜택을 차등화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