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세율을 우대적용받는등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오 열린 임시국무회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공공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철폐하려던 계획을
백지화,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그대신 현행 조세감면 규제법이 내년말에 시한만료됨에 따라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므로 내년의 세법개정때 공공법인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