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업 동국제강 충남방적등 2백87개업체가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렸거나 폐수 분진등을 마구 내뿜는 등 폐기물관리법 또는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돼 이중 1백37개업소는 검찰에 고발조치당했다.
환경처는 24일 지난 8월 한달동안 2천28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신시, 이같이 적발 조치하고 폐쇄명령 10곳, 개선명령 94곳, 조업정지
79곳 과태료부과 39곳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업체중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중금속이 함유된 철강분진류 2톤을
일반산업 폐기물매립지에 무단투기하고 8천5백톤을 야적방치하다 적발돼
고발조치와 함께 제거조치명령을 받았다.
신성기업 (경북구미시)은 소각로를 작동하지 않아폐가스를 완전연소시키지
않고 무단 배출, 심한악취를 내뿜다 고발및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신진피혁공업 (경기도안산시)도 폐수처리공정중 2차침전조에 수중
펌프를 설치, 제대로 처리가안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고발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동양환경개발 백십자 대흥산업등이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이용허가조건을 위반하다 허가취소 당했고 대원제지공업
금성마이크로닉스 강원산업 충남방적등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