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 주택사업자협회도 설립토록 ***
민자당은 24일 주택사업을 전문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주택
사업자협회를 설립토록 하는 한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확대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한 이 개정안은 주택사업자협회를
신설, 주택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신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주택산업을
전문화 육성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등 지정업자만 발행이 허용되고
있는 주택상환사채를 능력있는 일반등록업자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능력있는 일반등록자들이 신도시건설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고
있다.
*** 공제조합 설립, 자금지원도 ***
민자당은 이와함께 주택사업공제조합법을 제정, 공제조합을 설립토록
함으로써 주택사업자들에게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지급보증및 분양
보증등 각종 보증제도를 통해 주택사업자들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한편 보증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경감해주며 융자제도도 설치,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용이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통해 주택사업용 주요자재의 구매 비축
제도를 실시토록 해 자재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주택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했으며 이밖에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개선, 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여
주택의 질적향상과 주택공급을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