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중국 등 미수교 북방국가들에 대한 국내업계의 경제진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정부에 의해 조정된다.
정부는 최근 한.소정상회담 이후 일부 업체 및 경제단체의
북방경제진출이 과당 경쟁양상을 빚고 있음에 따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이를 조정키로 하 고 지난 20일 대외협력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구체적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창구 개설, 직항로 개설,
주요인사 및 경제사절단의 초청 및 파견, 세미나유치 및 참가, 해외자원
개발,기술협력 등 현행 규정상 조정기능이 없는 분야에 대해 관련기업이나
단체가 의향서 체결이전에 주무 부처에 이를 신고토록 했다.
관계부처는 민간의 신고를 받은후 2일이내에 새로 설치되는
북방경제교류조정위 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에 통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