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등 2개 민항사가 최근 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중국항공사와 협조체제를 갖추는가 하면 항공기 도입계약을 체결하는등
정부의 항공정책과 관련된 사항까지 독단적으로 집행, 청와대 교통부등
당국이 진상조사와 함께 양사에 대한 규제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교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북경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선수임원단및 우리 관광단을 수송키 위해 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34편의
중국운항 편수중 10편을 임의로 중국민항측에 할애하고 지난 8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교통부로부터 항공기 도입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미국 보잉사측과 무려 60억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51대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중국민항에 10편을 멋대로 할애한 것이 아니라
중국민항의 그같은 요구를 정부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에 잘못
알린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보잉사와의 계약내용이
정부승인을 조건부로 한 계약이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양사가 똑같이 해당사항을 기정사실화해 발표함으로써
민간회사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간여한 결과를 가져왔고 또 최근 양사가
정부 각 기관과 정치권등 요로를 찾아다니며 상대방 회사를 비난하는등
민항사들의 행태가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계속돼온 점등을 중시, 이들
민항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