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폰 (차량전화) 휴대전화등 이동가입무선전화의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체신부는 20일 이용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던 카폰등 이동
전화의 무선국허가절차를 간소화,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체신부는 이에따라 무선국 허가처리과정에서 가허가와 허가를 동시에
시행해 준공검사 즉시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우편에 의하던 관련
기관상호간의 문서처리를 팩시밀리를 통하도록 하는등 내부문서처리절차도
간소화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화청약후 14일정도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3~4일이내로
짧아지게 됐다.
이동전화는 전화가입청약외에도 무선국허가절차인 허가신청 가허가
설치공사 준공신고 준공검사 허가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고 관련기관도
한국이동통신 체신청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등 다수기관이어서 이용절차가
번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체신부는 또 이용자가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과 해당 시/군/구청에 각각
납부하던 준공검사수수료및 면허세를 한국이동통신에서 일괄 수납, 해당
기관에 우편대체계좌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수수료 수납창구도 일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