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0일 봉급생활자의 세부담경감과 세제개편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등 모두 10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주세법과 상속세법, 조세
감면규제법, 관세법등 4개 법개정안은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보류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계부처간 이견조정작업을 벌인뒤 다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 안을 의결키로 했다고 이현구국무총리공보비서관이 전했다.
국무회의는 또 소득세법 개정안중 서화.골동품에 대한 소득세
과세유예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