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전후해 오는 30일 0시부터 10월4일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안성 구간에는 8톤이상 화물차량 운행이 금지되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후불로 처리된다.
치안본부는 19일 "추석절 특별교통관리대책"을 발표, 30일부터 10월4일까지
5일간 서울의 잠실, 반포, 서초, 양재와 경기도 판교, 수원등 경부고속도로
6개 진입로에 대해 교통량에 따라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각 고속도로의 노견
운행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 불법주차, 자가용영업, 과속운전 강력 단속 ***
이를위해 치안본부는 고속도로 순찰대 수도권 귀성차량 통제본부를 설치
하고 경찰사이드카 60대, 순찰차 2백11대 및 헬기 12대, 비행선등을 동원,
종합적인 교통통제와 교통량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울-안양-수원 <>서울-성남-장호원 <>구리-양평 <>인천-안산-
아산등 수도권의 5개 주요국도등에 귀성차량통행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신호우선권을 주어 국도의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 기간중 역 터미널 백화점 시장 묘지 주변등의 불법주차
자가용 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한편 음주 난폭 정원초과 과속운전등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작년 추석당시 1백36만대이던 수도권차량이 현재는 18.4% 늘어난
1백60만대나 돼 올해 추석연휴기간의귀성교통체증은 지난해보다 더 극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치안본부 관계자는 이번 연휴 귀성차량은 지난해 60여만대보다 늘어난
63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예년의 경우에 비춰 추석절 연휴 전날인
29-30일 고속도로 하행차선이 가장 붐빌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