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오는 10월 16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 남북관계 현안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발표하고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체 입법과 함께 북한노동당 규약및 형법의
개폐를 촉구하는 한편 비무장지대내 콘크리 트장벽의 존재여부를 확인키
위한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20일 촉구했다.
*** 북한노동당 규약.형법개폐도 ***
평민당은 이 대안에서 "남북한정부는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모든 관련법규를 개폐해야 한다"고 전제, "현행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입법하여 우리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도 남북전체의 사회주의화를 추구하는 노동당 규약과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범죄로 규정한 북한형법중 관련규정 을 개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안법 대체입법 방북인사석방주장 ***
평민당은 이와 함께 7.7선언및 7.20민족대교류선언, 그리고
남북교류관계법의 기본취지에 비추어볼때 구속.수감중인 방북인사가
실정법을 어긴점이 있더라도 석방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익환목사와 임수경양등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평민당은 또 "우리당은 남북한정부가 하루 속히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콘크리트벽의 존재여부를 확인해 남북의 모든 국민과 세계의 의혹을
일소하자는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남북한당국에 대해 TV및
라디오방송의 상호개방에 합의해 이를 실시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