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사들이 악성미수금에 대한 반대매매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매매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제기돼 처리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화증권 영동지점에서 주식을 담보로
4천9백58만원의 신용융자를 얻은 투자자 이혜명씨(48.여)는 회사측이
상환만기일인 오는 20일 대출 금 회수를 위해 반대매매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자 지난 18일 주식반대매매 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본안소송제기에 앞서 제기된 이번 가처분신청은 최근 증권업계에
미수금및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한 악성계좌에 대해 강행하고 있는
반대매매에 대한 첫번째 송사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가처분신청 이유서에서 "그동안
신용융자의 상환만기가 도래했더라도 1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내에 대출한 사람과 협의하여 대출금 상환일자를 연장하여 주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대출금이자를 한번도 지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측이
일방적으로 반대매매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4월24일 유화증권을 통해 조흥은행 주식 3천6백30주,
충청은행 주 식 1천2백주, 상업은행 주식 1천3백주 등을 매입한뒤 이를
담보로 4천9백58만원을 대출받았는데 그간의 주가하락으로 현재
담보유지비율이 1백20% 수준인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현재 증권가에는 이씨와 유사한 경우에 처한 투자자들이 많아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반대매매에 관한
소송제기가 러시를 이룰 가능성이 없지 않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