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고유가시대에 대응,에너지가 절약되고 대기공해
개선에 기여하는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20일 동력자원부가 입법예고하면서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
집단에너지사업법안 은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의 확대.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 에 대한 지원과 사업의 공익성및 안전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를
지역난방은 지방자치단체와 동법에 의해 공공법인으 로 설립될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지정하고 공업단지 열병합은 공단관리주체와 에너지
관리공단 위주로 하도록 했다.
집단에너지란 주거.상업지역 또는 공업단지내의 다수의 에너지사용자를
대상으 로 인근에 있는 집중된 에너지원에서 열과 전기를 일괄공급하는
것으로 주택,건물의 냉.난방용으로 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과 생산업체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공업단 지 열병합발전으로 구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