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제상 특혜를 누리는 공공법인중
한전/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증권거래소등 8개 법인이 내년부터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무부는 19일 공공법인중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한전등 8개 법인을
세제상 혜택을 받는 공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 저해 이유로 ***
공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한전/가스공사/증권거래소/
담배인삼공사/도로공사/관광공사/방송광고공사/전기통신공사 등이다.
재무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당초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정부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반영리법인과
똑같이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정부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관련부처의
반발이 거세 이중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공법인은 계속 공공
법인으로 존치시킨다는 쪽으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공공법인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일단 일반법인과 똑같이
과세한뒤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설명했다.
공공법인은 현재 1백12개 유형에 7천여개로 일반법인세율 20~33%보다
낮은 5~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법인세법개정안에도
일반 법인의 20~35%보다 낮은 12~2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