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내년부터 실시할 공장등록제도에 대비, 89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기존공장 가운데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 대한 등록실시기 준을 확정, 20일부터 공장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공장건축면적이 1백
이상이거나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인 공장으로 89년말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받아 현재 가동중인 공장에 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등록대상 기존공장이라도 공장건축면적이 2백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6명미만인 도시형공장등 공업배치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설사 공업배치법 이외의 법령에 저촉된다고 해도 현재
공업지역이나 개발촉진지역에 소재하거나 부지와 건축물이 공장용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또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 공장설치 허용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한
공장도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