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담보부족계좌의 정리문제와 관련, 증권회사들이 투자자와의
분쟁해결이나 깡통계좌의 강제반대매매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18일 증권감독원은 25개 증권회사에 공한을 보내 민원발생 소지근절을
재차 촉구하면서 영업점투자자와 또는 직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에 사적으로 해결토록 책임을 떠맡기지 말고 감사실등에서
능동적으로 개입,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투자자들의 임의매매나 임의매매 주장에 대해서는 변칙적인
해결을 지양, 공정히 처리하고 투자손실보장각서등을 교부하지 말도록
재차 강조했다.
이와함께 깡통계좌의 강제반대매매로 손실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직원들에게 구상책임을 지우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담보부족계좌의 정리와 관련 일부
증권사에서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맡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이같은
책임문제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증권사직원들도 반대매매를 반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