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동원산업(주), (주)대전백화점, 대우그룹계열의
(주)동우개발등 대기업들이 대리점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경품류
제공한도를 초과하는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이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충북 청주 소재 (주)삼진건설등 4개 건설업체와
고려가스공업(주)등 30개 가스충전업소가 주택 분양평수를 과장광고하거나
가스판매가격을 공동 인상한 행위를 밝혀내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원산업은 참치캔, 맛김, 맛살등 수산물 가공품을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대리점이 슈퍼마킷등 소매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별
판매지역을 한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전백화점은 지난 5월17일부터 23일까지 1만원이상의 구매고객에 대해
경품을 추첨으로 제공하면서 법정한도보다 많은 3만1천원-24만원짜리
경품을 제공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