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세무사찰을
내년부터는 연간 탈세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사찰국 신설 적극 추진 **
이는 세무조사를 통해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는 정도로는 뿌리깊은
탈세를 막을수 없다고 보고 조사강도에 있어 차원이 다른 세무사찰을
보다 폭넓게 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아예 별도의 사찰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세무사찰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거나 또는 항상
정치적인 의혹을 빚어온 소수의 경우에 한해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실시되어왔다.
소득/부가가치세등을 모두 합해 1만8천7백86건이 이뤄졌으나 세무사찰은
18건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세무사찰 업무를 대폭 강화하기위해 사찰사무처리규정을 대폭
손질해 세무사찰의 대상/절차/방법등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 세무공무원 3백80명배치, 사찰국신설 ***
국세청은 특히 내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바뀌어 처벌대상이 되는
포탈세액이 상향 조정되고 형벌이 다소 가벼워짐에 따라 연간 탈세액
1억원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무사찰을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처벌기준(연간 탈세액 2천만원)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이같은 경우에 모두 세무사찰을 실시하기에는 인력도 없고 현실적으로
무리여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세무사찰을 벌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 사찰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사찰국(가칭)을
내년중 발족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 사찰국에는 지금껏 조세범칙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세무공무원 3백90명(여성 4명 포함)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행정의 2대 핵심은 <조사>와
<봉사>"라고 밝히고 "현재 고도로 지능화돼가고 있는 탈세수법에 비해
조사요원들의 능력이 이에 못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정예조사요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받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8개 기업에 대해 세무사찰을 실시, 모두 72억
4천3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