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외 버스업체및 택시업체등 운수업체들이 정비시설을 갖추지않거나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는가하면 차령을 넘긴 낡은차량을 그대로
운행시키는등 사고를 낼 요인을 여전히 많이 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부산제외 12개시도 점검 ***
18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2개
시/도의 47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업체에서
<>부적격운전자의 승무 <>차령 초과및 보험기간 만료차량 운행 <>차고지
정비시설등 안전관련시설 미확보 <>수입금을 올리기 위한 임의 증/감회
운행등의 사례가 모두 3백95건이나 적발됐다.
부적격 운전자 승무등 운전자 관리부실이 1백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의 증/감회운행등 운행관리부실이 1백3건이었으며 안전교육 실시미비가
49건, 정비시설미비 25건등이었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해당시도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법
운수사업법등을 적용, 행정처분하고 전에 지적받은 사항을 재차 지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