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회사측의 위장휴업조치에 항의해 농성을 벌이던중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분신자살을 기도,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 동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경기도
안산시 금강공업 노조간부 원태조씨 (38)가 18일 상오 6시20분께 숨졌다.
이로써 지난 11일 숨진 이 회사 노조부위원장 박성호씨(30)와 함께
분신으로 숨 진 금강공업 노조원은 2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날 상오 7시께 경찰병력 2개중대 2백50여명이 한강성심병원에
투입돼 박 씨의 시신을 지키고 있던 노조원 30여명을 강제 해산시키고
박씨의 시신을 가족들에 게 넘겨 주었다.
회사측은 박씨의 가족들에게 위로금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나 이 회사 노조원 40여명은 박씨등이 지난달 30일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불이 잘못 발화되는 바람에 중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농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