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매입여력 확충방안 일환 ***
증권감독원은 최근 주가폭락 사태가 다시 재연되고 있음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입 여력을 확충, 보다 적극적인 장세개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금지돼왔던 증권사의 회사채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증권시장에는 증시안정기금만이 유일하게
기관투자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기관투자가들의 시장조작 능력이 크게
미흡한 점을 감안,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의 주가폭락사태를 막고 장세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혀 시장개입을 못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주식매입 여력을 배양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증권사들에
회사채 발행을 허용, 자금을 조성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은 이에따라 증권사들에 회사채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로 인한 통화증발이 없도록 발행된
물량은 은행등이 인수하지 않고 가급적 일반투자자들이나 연/기금등에
의해 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은 증권사들에 회사채발행을 허용하는 경우 우선 2천억~3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뒤 이의 소화추이를 지켜본뒤 단계적으로 발행규명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특히 다른 채권상품에 비해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증권사발행 회사채의 경우에는 발생수익률을 연17~18%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현재 상품주식으로 떠안고있는 주식만도 총4조5천억원규모에
달하고 있는데다 증시주변자금의 이탈로 주식을 매입할 자금여력이 없어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못해왔으며 증안기금만이 유일하게 주가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