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공하다 근로자 3명의 사상자를 발생케한 하성산업(사업주
하철호,47)의 대한 유화공업(경남울주군온산면)유류탱크 설치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한 편 공사현장소장 강동화씨(34)를 구속하고
사업주 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하성산업측은 지난 13일 상오 8시25분께 지름
31m,높이 12m 크기의 화학물질저장탱크보강공사를 하던중 임시제작한
작업대를 20톤크레인으로 들 어 올리다가 크레인 후크에 걸었던 작업대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작업대에 타고있 던 근로자 오행선씨(51)가 사망하고
김효석씨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것.
노동부는 앞으로<>간단한 예방조치로 예방이 가능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 해선 현장소장 구속등 강력히 대처하고<>급증하는
건설재해예방을 위해 10월중에 부 산지방의 사업주와 노동장관의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갖는 한편<>금년 중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현장소장에 대한 안전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