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하오 당무회의를 열어 27조1천9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경감등을 골자로 한 제2단계 세제개편 최종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새해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19.8% 늘어난
것이며 이중 공무원처우개선비는 12.7%, 방위비는 12.9% 증가한 것이다.
세제개편안은 농어촌영세민등에 대한 면세점인상과 함께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조치하되 여기에서 얻어지는 세수는 농어촌발전기금에
편입, 농어가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당무회의는 세재개편과 관련, 부유층에 대한 소득추계, 세제 도입
문제는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론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수해대책비등을 포함, 총 2조8천억원에 달하는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승윤 부총리로부터 당정협의과정을 보고받고 2-3일내로
수해대책비 및 페르시이만 사태관련 지원금 규모를 최종 확정해 20일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