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전경북지사의 뇌물수수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첫공판이 17일 상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병찬부장판사)심리로
1호법정에서 열렸다.
대구지검특수부 최효진부장검사 간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피고인(58)은 검 찰측의 직접신문에 부하공무원들과 업자들로부터 받은
8천여만원의 뇌물수수부분등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김피고인은 또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뇌물수수부분에 대해 "당시
부하직원들이 돈을 가져온것을 수차례 거절하다 마지못해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수십년간의 공직 생활을 유종의 미로 끝내지 못한것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피고인과 함게 불구속상태로 출두한 전경북도 울릉군수
김두동피고인(54)과 전경북도 공무원교육원장 곽경열피고인(55)들도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뇌물공여부분 을 모두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