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탁구협회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동협회가 규정해 놓은
국적조항때문에 일본 쥬니어 탁구 선수권대회의 예선에서 우승했으나 본선에
진출할수 없게된 재일 한국인계 탁구 선수 황마기양(14.천 성태남중 2년)을
구제하기로 했다.
동협회는 이를 위해 협회규약 가운데 대회출전자격을 일본국적
보유자에서 일본에서 태어나 3년이상 일본에 거주한자로 개정, 외국출신
선수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황양은 지난달 30일 거행된 일본 쥬니어 탁구선수권 대회 지바(천엽)현
예선에서 고등학교 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했으나 탁구협회가 지난 8월초
개정한 이른바 국적 조항때문에 본선 진출의 꿈이 좌절돼 실의에
빠졌었다.
황양은 지바현 탁구 단체인 천성그룹 소속으로 국민학교 1학년때부터
탁구를 시작,전국 톱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는 유망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