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임시당무회의를 열어 정영의재무장관으로부터 2단계
세제재편안을 보고 받고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나 소득추계과세제도
도입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해소되지않고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민자 "세제개편안"서 빠져...재고 요청 ***
이날 확정될 세제개편안에는 그동안 당측이 주장해온 소득추계과세제도가
빠져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측은 이에대한 재고를 정부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서상목정조4실장은 16일 "사정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세금추징과 함께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볼때
이미 소득추계과세가 실시되고 있다고 볼수있다"면서 "이럴바에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근거및 호화생활자의 기준등을 규정해놓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소득추계과세제도를 상징적이나마
도입해놓으면 상류층의 사치성 과소비가 상당히 억제될것이며 국회의
세제개편심의과정에서도 야당의 불필요한 정치공세에 시달릴 필요가
없으리라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