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신용보증의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금융 신용보증의 대상이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로 제한돼 있으나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연면적 1백99.6평까지 보증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주택건설 등록업자에 한해서만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으나 중소
주택건 설업자들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비등록업자도
신용보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신용보증의 한도도 현재의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 이
범위 안에서 주택은행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