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채경감 혜택을 받게된
농어가는 전국 농어가 1백90만6천호의 76.2%인 1백45만2천호이며
이들 수혜 가구의 부채경감 대상금액은 총 2조5천7백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수혜 농어가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연간 2천1백77억원으로 호당
평균 15 만원이다.
1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대상 농어가로부터 부채
대체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신청기간을
두달간 연장, 지난 8월말 신청을 마감한 결과 대상 농어가(2ha 미만) 총
1백58만6천호의 92%인 1백45만2천호 가 신청하고 나머지 31만4천호는
신청을 포기했다.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농어가는 통지불능 가구 2만1천호(3백4억원)
<>부채액 이 30만원 미만으로 신청을 포기한 가구 5만3천호(8백75억원)
<>호당 지원한도를 초 과하는 연체금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가구
4만8천호(8백88억) <>기상환 및 사망 등 기타 1만2천호(3백94억원)로
신청포기금액은 2천4백61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