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보상이 보험금규모면에서 상위 6%의
고액 보상자에게 전체 보험금의 20%이상이 편중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전체 사망자의 하위계층 12%에게는 보험금이 2%도 지급되지 않는
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보상이 피해자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차원에서의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4천만원이상 해당6%에 전체의 21% 쏠려 ***
14일 보험당국이 분석한 "8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지급현황"에 따르면 자동차 사망사고중 법원소송등 보험사와
피해자측간에 분쟁없이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4천9백55건, 보험금은 총
7백97억7천만원으로 건당 평균 보험보상액은 1천6백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당 보험금이 4천만원을 초과한 고액보상은 2백90건으로
전체의 5.9 %에 불과했으나 그 보험금은 총 1백68억3천2백24만원으로 전체
사망사고 보험금의 2 1.1%나 됐다.
특히 보험금이 1억원이상인 보상사례는 건수면에서는 0.2%(12건)였으나
지급보험금은 전체의 2.4%(19억4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보험금이 건당 4백만원이하인 경우는 전체의
12.4%(6백15건)에 이르렀으나 그 보험금지급액은 전체의 1.6%(12억5천
9백55만원)에 불과, 보험금지급이 피해자간에 심한 불균형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따라 보험금 산정돼 저소득층엔 불리 ***
이같은 현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보상이 피해자의 객관적인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가정주부 및 저소득층등 소득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금액이 낮은 정부노임단가등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지급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자동차사고 사망자의 보상액을 보면 보험금이 건당 <>5백만-
8백만원인 경우가 건수로는 전체의 17.4%(8백6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급보험금은 전체의 7. 1%(55억6천만원)였고 <>3천만-5천만원은 전체의
8.1%(4백건)였으나 지급보험금은 전체의 17.1%(1백36억8천만원)로 제일
비중이 높았다.